개 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들은 반려동물을 이뻐하고 소중해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관련법을 준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 관련법을 지키고 싶어도 정확히 어떤 법 들이 있는지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물론 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기는 하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을 양육 하며 지켜야 할 반려동물 양육 관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 과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 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반려동물을 학대와 유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학대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동물보호법 제15조 반려동물 등록조항 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은 초기에는 개 만 가능했으나 지금 은 고양이 도 포함 되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I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은 해당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가능 하니 반려동물 등록 이 가능한 업체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고양이는 내장형만 가능합니다.

II 반려동물 등록비용
반려동물 등록비용 은 내장형과 외장형 에 따라 달라지며 외장형 은 3,000원 내장형 은 10,000원이지만 이 가격은 등록비용이며 등록에 사용되는 칩 가격 은 별도입니다.
- 외장칩 가격 : 5,000원 ~ 10만 원
- 내장칩 가격 : 2만 원 ~ 5만 원
또한 반려동물 등록 번호는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는 위 링크를 통해 조회 가능 합니다.
3. 반려동물 배설물
반려동물과 외출이나 산책 시 생기는 배설물 처리는 너무도 당연히 해야 하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에 관한 동물보호법 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3항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에 따라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반려견 목줄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며 반려견 목줄 착용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 개는 안 문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가 발생 하는 만큼 반려견 목줄 착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목줄의 길이는 2m 이하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만 원 , 맹견의 경우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5. 맹견 사육
맹견의 수입이나 사육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맹견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의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 스태퍼드 불 테리 셔 와 그 잡종
- 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
6. 반려동물 사망신고
반려동물 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면 무지개다리를 건넌 후 30일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반려동물 말소 신고 방법
반려동물 말소 신고 방법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말소 온라인 신고 방법
-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 로그인
- 회원정보 수정
- 반려동물 등록 상태를 사망으로 수정

반려동물 말소 오프라인 신고
반려동물 말소 오프라인 신고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반려동물 사망 후 사체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 이 무지개다리 르노 건넌다면 그 사체를 고이 묻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안타깝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 됩니다.
8. 반려동물 차량 이용 시
반려동물과 외출 시 차량을 이용한다면 절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니 반려동물과 외출 시 차량을 이용 해야 한다면 반려동물 펫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마치며
반려동물을 양육 하면서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동물보호법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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