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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인 긴급 복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긴급복지지원 소득과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 원 이하
- 재산 :18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3. 긴급복지 지원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지원금액 최대 횟수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2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4.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
5. 긴급복지 지원 외에 복지 정보
2022.11.19 - [돈 이 되는 정보] - 2023년 변경된 중위소득 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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