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무 VS 휴무 당신 의 생각은 ?

야누스 2024. 5. 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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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이 라고 근로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업종 이 휴무 인건 아닙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어떤 업종 이 휴무이고 근무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은 흔히 노동절 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법정공휴일 아님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이 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 공무원 은 근로자의 날 휴무 인가?

 

근로자의 날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만 을 대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거 국가, 지자체 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휴일 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별도의 법으로 휴일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회복무요원, 군인, 군무원, 운수업 종사자(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 교사, 교수 등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합니다.

➡️ 근로자 이날 공무원 휴일 보장 헌재 판단 은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공휴일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 등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인 공휴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 근로조건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 글을 마치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만 되면 공무원 등 일부 업종 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건 차별이라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똑같이 휴무를 하게 해 달라 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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