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2025년 긴급생계비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야누스 2024. 12. 31. 22:11
300x250

2025년 긴급생계비 신청 조건 및 절차

 

1. 신청 자격

  •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 주소득자 사망, 이혼, 실직, 중병 등
  • 단전 가구 :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자 : 6개월 이내 출소 후,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
  •   -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하
  •   - 6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   - 8인 가구: 304만 8,887원 이하

 

3. 재산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 이하 예) 1인 가구: 500만 원 이하, 4인 가구: 1,500만 원 이하
  • 재산 종류 : 금융재산 외 부동산, 자동차 등은 제외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 → '긴급복지 지원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긴급생계비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7.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