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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신청 조건 소득기준 4400만원 상향 소식 간단정리
야누스
2024. 4.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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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기획재정부는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현행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4,400만 원 상향
기획재정부 가 밝힌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이유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단독가구에 비하여 맞벌이가구 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특히 신혼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 은 3,100억 원 ➡️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 은 20.7만 명 ➡️ 25.7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총 급여액 은 아래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 금액)
재산 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다음 달 인 5월 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분 들은 아래로 바로 신청하며 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구 이면서 소득 이 3,800만 원 을 초과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 들에게 좋은 소식인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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