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와 기준중위소득 완화된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야누스 2023. 12.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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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 신청 조건 이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니 202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은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하고 체크하여 신청했으면 합니다.

1. 생계급여 체크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쉽게 말해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 하고 이중 중간에 속하는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 다양한 국가지원 혜택을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 1인가구 : 2023년 / 2,077,892원 ➡️2024년 /  2,228,445원
  • 2인가구 : 2023년 / 3,456,155원 ➡️ 2024년 / 3,682,609원
  • 3인가구 : 2023년 / 4,434,816원 ➡️ 2024년 / 4,714,657원
  • 4인가구 : 2023년 / 5,400,964원 ➡️ 2024년 / 5,729,913원
  • 5인가구 : 2023년 / 6,330,688원 ➡️ 2024년 / 6,695,735원

위 내용을 보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이 4인가구 기준 6.09% 가 인상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이 올라감에 따라 2023년 보다 좀 더 많은 취약계층 가정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달라진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와 취약계층 가정 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첫 번째 생계급여는 1인가
구 기준 8만 9,734원 증가로 월 71만 3,102원 을 지급 하고
4인가구는 21만 3,283원 증가로 월 183만 3,572원 을 지
급 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현금지급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와 급여항목 치료 시 기
초생활수급자 본인의 부담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
어 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 하는 것 을 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까지 해당하여 1
인가구 기준 106만 9,654원 4인가구 기준 2,693,059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초, 중, 고, 등하교에 다니는 미성
년 자녀 가 있는 경우 입학금과 수험료 등 학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에는 초등학교는 ➡️ 4만 6100원/ 중학교는 ➡️
65
만 4000원/
고등학교는 ➡️ 72만 2000원 을 지원 합니다.

3. 문의 및 접수


접수기관 은 거주 하는 곳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이며 신청방법 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입니다.

4. 신청 시 서류

필수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을 증명 하는 서류

선택서류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 재직 증명 서류/임
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
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 지출 실태조사표 / 복
지 대상자 사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있습니다.

4. 총정리


2023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은 소득인정액 이 기
준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
청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안을 보면 전체 적
으로 신청 요건 이 완화되었기에
2023년에 신청하지 못했
던 분들은 확인 후 2024년 에는 신청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
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이 2023년 보다 1인가구 7.25% / 4인
가구 6.09% 올라 2023년에 혜택을 보지 못한 약 2만 5천
가구 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 32% / 의료급여는 2023년 과 동일한 40% / 주거급여는 48% ➡️ 47% 로
교육급여는 2023년 과 동일한 50% 로 책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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