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시급 계산 하는 방법 과 최저임금 에 포함 되는 임금 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2023 최저임금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 계산 하는 방법과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2023년 최저임금 은 9620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급여는 최저임금 만 주는 것이 아닌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가지 를 포함하여 줍니다. 또한 월급제 시간제 또 시간제 에는 3교대 2교대 등 여러 가지 가 있어 많은 근로자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월급기준으로 209시간이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여기서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그럼 근무시간 이 다른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 해보면 됩니다. 아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주 44시간인 경우(4인 이하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226시간
- 1주 40시간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 7]÷ 12월 = 209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즉 5인이하 사업장에 서 근무 하는 월급제 근로자 님은 (받는 월급여 ÷ 226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되니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 의 경우도 위와 같이 받는 월급여 ÷ 시간을 하시고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2. 주급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 하는 방법은 임금이 주급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근무시간 이 일정한 경우 : 내가 받고 있는 급여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단 근무시간을 만근해야 하며 만 근 한 근로자 에게만 주휴수당 이 지급됩니다.
- 근무시간 이 다를 경우 : 1주 (5일 5시간 근무),2주 (6일 다섯 기간 근무),3주 (5일 5시간 근무),4주(6일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5+30+25+30) ÷ 4주] +유급주휴 5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3. 일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일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여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하루 8시간 을 근로 하는 근로자 라면 내가 받고 있는 일급 ÷ 8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9시간이나 10시간이라면? 9시간 근로자 라면 : 내가 받고 있는 일급 ÷ (8시간 +시간 외 근로시간 1.5)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되며 10시간 근로자 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몇 개월당 지급되는 상여금 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공고에 상여 400% 라 쓰여있는데 이 상여금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면 이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채용공고에 써서 있는 상여금을 매달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년 정기상여금 5% 제외) 즉 기본급 이 200만 원이고 매월 나누어 주는 상여금이 400% 라면 800만 원 ÷ 12개월 = 66 만원 정도가 됩니다. 66만 원 의 5% 인 33,000원 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분만 포함(2023년 1% 제외) 됩니다. 즉,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현물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