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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각장애인 연금 신청 과 금액 가이드 총정리

야누스 2023. 2.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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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각장애인 연금 신청과 금액 가이드 총정리

시각장애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MCU 히어로 중 한 명인 데어대블 같이 지팡이 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맹인안내견 하고 같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은 분들 중 아예 보이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 저 시력 이 나빠진 우리 부모님 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 이 되지 않는지? 방법은 없는지?

▷2023년 시각장애인 연금 가이드

1. 시각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

2. 시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

3. 시력측정 단계와 기준

4. 장애등록 신청 방법

5. 시각장애인 연금

6. 시각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인 하면 혹시 이미지 가 안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시각장애인 조건과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각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

시력 검사

우리 시력이 나빠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 총정리] 나 노안으로 인한 질병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과 질병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내장) :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수정체 가 혼탁해저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유전 또는 태내감염 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백내장 이 가장 흔하며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장 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지원 백내장 수술 신청 바로 하기]

두 번째 (녹내장) : 녹내장의 주 발병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으로 급성녹내장과 만성녹내장 이 있습니다.

▷급성녹내장 은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시력감소, 구토, 두통 등의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녹내장 은 시신경 이 서서히 손상되어 특별히 느낄 수 없다 심하게 돼서야 무언가 눈에 이상함 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해야 알게 됩니다.
[국가지원 녹내장 수술비 지원 확인]

세 번째(고혈압성 망막증) : 고혈압 은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 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 혈관 을 통해 흐르는 혈액 의 양을 감소시켜 혈관 을 손상시키고 그로인해 망막 에 공급되는 혈액 이 줄어들고 망막 이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당뇨병성 망막증) : 후천성 실명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당뇨병 망막증 은 병명 그대로 당뇨 가 주원인으로 특유한 망막순환 장애가 이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시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

 

시각장애 등급 은 1급에서 6급까지이며 각 등급 은 아래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1. 시각장애 등급
  1.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인사람
  2. 2급 : 좋은눈 의 시력이 0.04 이하인사람
  3.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인사람
  4. 3급 2호 : 두 눈의 시야 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5.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6.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가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7.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8.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 의 합계가 정상 시야 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9.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판정기준
  1. 시야 장애와 시야 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
  2. 시력 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3. 시력 은 만국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
  5. 한쪽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음

3. 시력측정 단계와 기준


위 시각장애 등급을 보면 0.02 ~ 0.06이라는 시력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였길래 0.02 ~ 0.06이라는 시력 결과 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력 검사


보통 우리가 직장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사용하는 시력검사표를 보면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는 시작으로 가장 위의 큰 글씨 0.1까지 있습니다.

그럼 백분의 단위 시력은 어떤 기준일까?


시력검사표는 시력검사 시 시력검사표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시력검사 거리가 3m ~ 5m까지입니다.

5m를 기준으로 시력검사표 맨 위의 가장 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1m 앞으로 와서 다시 측정 하여가장 큰 글씨를 확인하고 보일 경우 시력은 0.08 이 됩니다.

1m 앞에서 시력검사를 진행했어도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다시 1m 앞으로 가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0.02 씩 시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m 거리에서도 시력검사표 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를 맞히는 식으로 시력을 측정 하는데 이런 방식을 FC(Finger Cou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측정이 안된다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런 방식을 HM(Hand Mot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더 심한 경우?

눈앞에 빛을 비추며 시력이 빛을 인식 가능한지 판단하고 만약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를 광곽무 실명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4. 장애등록 신청 방법

 

장애 등록신청 전에 꼭 전문의료기관 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은 후 신청 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신청 은 본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 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같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의 장 등

2. 제출 서류

장애진단서(장애부위 와질화명, 장애원인, 발생시기, 진료기간, 의사 의 소견 등), 장애 신청 하는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와 진료기록지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가이드]중 신규장애인 등록신청자 및 재판정 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비용(지적장애 및 자폐, 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만오천 원) 내에서 지원

또한 장애진단비용 (필요서류: 장애진단 비용 청구서, 청구내역서 나 장애진단서 사본)과 검사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증 상 동 주민센터

 

5. 시각장애인 연금


국가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조건

첫째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기준 만 18세 이상 이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 하면 됩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 시각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일정 소득 조건) : 장애인 본인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금액 : 단독가구 ➡️ 122만 원 , 부부가구 ➡️ 195.2만 원(선정기준금액 은 5년째 동결 중)

 

6. 시각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은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30.75만 원)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첫 번째 (만 18세 ~ 64세)

1.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기초급여 + 부가급여(8만 원)
2.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기초급여 만 지급
3. 차상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7만 원)
4.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만 원)

두 번째 ( 65세 이상) : 기초급여를 기초연금[기초연금 가이드]으로 전환

1.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 부가급여 38.75만 원
2.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 없음
3. 차상위 : 부가급여 7만 원
4. 차상위 초과 : 부가급여 4만 원

※ 부부감액 : 부부 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의 20% 를 감액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 약간 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에 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상세내용 확인]

이렇게 오늘은 시각장애인 의 연금 신청방법과 연금금액 등 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장애 등록 하는 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들은 당뇨 나 노안 등으로 눈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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