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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7가지 총정리

야누스 2023. 2.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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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7가지 총정리

2023년 실업급여 규정 이 확 바뀝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업급여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퇴사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전재하에 재취업 활동 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법의 사각을 이용한 부정수급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7가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실업급여 규정 을 강화 하여 부정수급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 하려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규정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반복 및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2. 반복수급자 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3.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중지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5. 실업급여 하안금액을 줄이는 방안 논의 중

6. 구직의사 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

7.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감소

실업급여

 

1. 실업급여 반복 및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한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인자
  • 강화된 내용 : 1차 ~ 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2. 반복수급자 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활동 또한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 ~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 이 폐지됩니다.

워크넷

 

3.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중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가지 않거나 또는 면접 합격 회사에 취업거부를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중지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와 특별점검 및 상시 검경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를 잡아 냅니다.

실업급여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를 신청 가능 했으나 가입기간을 10개월 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확정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 하안금액을 줄이는 방안 논의 중

 

현재 실업급여 금액 은 최저임금 의 80% 인 61,568원이나 이를 60%까지 (46,176원)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상반기 중 확정됩니다.

최저임금

6. 구직의사 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1.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 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2. 반복 또는 장기수급자 : 구직활동 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며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7.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감소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을 시 10%를 감액하고 최대 50% 까지 감액할 예정이며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강화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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