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요건
2022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및 지원요건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 30%~50% 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라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오늘은 그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45% 이하 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 가 없는 분, 부양의무자 가 부양능력이 부족한 분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즉 부양의무자 가 일정의 소득이나 재산 이 있는 경우 해당 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6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 | 2.771.277원 | 3.177.222 |
주거급여 신청절차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일가친척 및 기타 관계자
2.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고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필수 지참.
주거급여 주택 조사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주거급여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 실거주 여부 , 주택 현황 , 등
- 자가가구 : 실거주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 현황 및 노후상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전대 여부 , 혼인 여부 , 및 분리 거주 사유 등 추가 확인
※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 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에게는 지역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 급여산정금액 이 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 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만원 지금
- 임대차계약서 가 없거나 실제임차료 가 0원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1급지 서울 | 327.000 | 367.000 | 338.000 | 391.000 | 524.000 |
2급지 경기 인천 | 253.000 | 283.000 | 338.000 | 391.000 | 404.000 |
3급지 광역시 세종시수도권 외특례시 | 201.000 | 224.000 | 268.000 | 310.000 | 320.000 |
4급지 그외 지역 | 163.000 | 183.000 | 218.000 | 254.000 | 26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