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 되는 정보
2022년 3+3 부모 (아빠 엄마) 육아휴직제도 간편하게 알아보는 신청 방법 과 종류
야누스
2022. 7. 22. 15:50
300x250
2022년 3+3 부모 (아빠 엄마) 육아휴직제도 간편하게 알아보는신청 방법과 종류
2022년 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 (아빠 엄마)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3 부모 (아빠 엄마) 육아휴직제도 변경 내용
1.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합니다.
①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시 : 현행(통상임금 80%) →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②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현행 (첫 번째:통상임금 80% ) (두 번째:통상임금의 100%) →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육아휴직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 휴직 변경 내용 | ||
현행 지원 내용 | 3+3 육아휴직제도 | |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4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2.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변경 내용 | ||
현재 지원 내용 | 3+3 육아휴직제도 | |
처음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100% (상한 250만원) |
4개월 ~ 7개월 |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7개월~12개월 | 50%(상한 월 120만원) |
2022년 3+3 부모 (아빠 엄마) 육아휴직제도 사업주 변경 내용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