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야누스
2023. 6. 12. 22:37
300x250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 을 지원 해주는 1%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금리의 월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이 가능합니다.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이면서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②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③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④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금액과 기한
- 대출한도금액 : 월세 한도 내애서 매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 1회 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 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와 상환방법
기본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90%
▶1% 대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 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 해주는 1%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