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한국 지방 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영조물 배상보험 손해배상 방법에 대하여 아시나요?
야누스
2022. 12. 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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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넘어져도 추운 겨울 빙판길에 넘어져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한국 지방 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또는 영조물 배상보험 손해배상에 대하여 아시나요?
1. 한국지방 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
- 영조물 이란? : 쉽게 각지자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 란? :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한도금액? : 보험가입대상 시설별로 설정 운형 하며 ①대인 : 사고당 최대100억 원 1인당최대 5억원 ②대물 : 사고당 최대 100억원
-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하는 피해 종류? :①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②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③ 산책로 등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④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⑤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⑥가로수가 쓰러지며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
-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 공제회 바로가기
2. 영조물 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최초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 입증자료 ( 사고 당시 사진 등) 진단서 등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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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 접수양식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 보험조사 시
보험사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지급 결정 및 면책 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 활용동의서
- 대인 제출자료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주증 등
- 대물 제출자료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보험금 지급
- 보험사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 가 동의 한경우.
- 피해자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합의서 날인 및 자기 부담금 납부
3. 영조물 배상공제 손해배상 청구 및 각 지역 문의처
- 사고 및 청구 문의 : 영조물 관리 해당부서
- 담당부서 : 재산관리 과 재산관리팀
- 문의처 : 각 지역 공제회( ☎서울 : 02- 2133- 3298 경기 : 031-8008-4180 대전: 042-270-6493 대구: 053-803-3095 부산:051-888-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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