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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시 주의 사항

야누스 2022. 7. 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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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근로계약 시 주의 사항

 

미성년이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아직 사회생활 경험 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이기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을 잘 알지 못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내용이기는 하나 끝까지 읽어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먼저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중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분 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편의점주 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을 이용 하려는 못된 점주들이 종종 있기에 그런데요 일단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최저시급 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정하는 기간 에는 최저 임금의 90%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의
90% 8.244원)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은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 설사 최저임금에 한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편의점 주와 아르바이트하는 분 과 합의를 보았다 하여도 최저임금법 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더보기 ]

편의점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연장수당 은 기본 8시간 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추가되는 시간 에받아야할 수당인데 현재 연장 수당의 지급기준 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대부분 의 편의점 이 5인 이하이기에 대부분 의편의점 에는 해당 이 되지 않으며 혹시 편의점주 포함 5인이라 하여도 편의점주는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기에 연장수당 은 받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안타깝게도 야간수당 또한 연장수당과 같은 경우라 지급받기 힘듭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휴수당 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을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규정 이기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의 몇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 그만두는 날 전까지 15시간 이상 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 이 있기에 퇴직하는 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결근과 지각 조퇴의 경우 : 결근 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주 가 특정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여 근무를 안한경우 : 이때는 본인이 근무 를 하지 않은 게 아닌 편의점주 의지시로 휴업을 한 것이기에 결근 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궁금 한 점 중 하나 일 겁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를 결정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위 사항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2번 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기 전 4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 이라면 퇴직금 을받을수 없습니다.
위에 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이란 실제 근무 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기록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임으로 편의점 주가 바쁘다고 더 일해달라고 해서 추가 근무한 시간은 포함 이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

 

◀그럼 퇴직금 지급기한 은 얼마나 될까?▶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기간 이 연장도 가능 하지 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 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즉 14일 다음날 부터 지급한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그럼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 은 얼마인가?▷
퇴직금 은 퇴사하는 날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고정적으로 100만원 을 받았다면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1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 은 지급하여야 하며 3.3%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은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위에 나열한 모든 것들 포함 아르바이트하는 분의 정당한 권리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으로 제대로 기입하여야 주휴수당 퇴직금 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계시간 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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