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 4대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근로자 라면 누구나 의무 로 가입하는 4대 보험 이 4대 보험 가입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에게는 어떤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이란?
4대 보험 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 를 통틀어 4대보험이라 말하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 와 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내며 산재보험 같은경우는 사업주 100% 부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4.5% | 4.5% |
의료보험 | 3.495% | 3.49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0.7% ~ 18.6%) |
2. 4대보험 가입대상?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라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근로 형태별 분류 | |
상용근로자 | 주소정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 근무자 |
단시간 근로자 | 주소정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1일 또는 30일 미만 의 기간만 계약하여 근무 하는 근로자 |
※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3.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
국민연금 | 가입 하지 않아도 무방 | |
의료보험 | ||
고용보험 | 가입 |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
산재보험 | 필수 가입 |
※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라도 4대 보험 필수 가입 이며 월60시간 미만 근무 하는 근로자 라 하여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4.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미가입시 처벌 내용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과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보험 미가입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4대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소급적용해 가입해주어야 하며 이때 4대보험 공단에서 근로자 부담분 까지도 사업주 에게 지급청구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 에게 민사 를 제기해 돌려 받아야 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대상이 되기에 위 에 설명한 과태료 또한 부과 되게 되며 고용노동부 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각종인건비 지원 사업 세액 공제 4대보험료 감면 혜택 불가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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