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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을 더 많이 받고 퇴사 하는 방법 총정리

야누스 2023. 3.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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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더 많이 받고 퇴사하는 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 또는 사직 을 합니다. 직장인 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쯤은 품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내는 것도 무조건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닌 방법 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직서를 잘못낼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직서 내기 좋은 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많이 받는 사직서 내는 방법

 

먼저 당연하게도 퇴직금 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을 퇴사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금 은 퇴직후 14일 이내 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연 이자 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말도 일수에 포함 되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이나 야근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을 받은 후 퇴사 시 퇴직금 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사를 할 경우 평균임금 [ 평균임금 계산기 ]이 상승해 퇴직금 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 시 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회사라면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기에 퇴사 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정확히 따져 보고 퇴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봉이 오르고 바로 퇴사하지 말고 3개월이 지난후 퇴사 할 경우 연봉이 오른 3개월이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 증가합니다.

 

퇴직한 달을 선택하라면 4월이 좋습니다. 이유는 전월 전전월 3개월의 일수가 적어지는 2월을 포함하여 퇴사를 하기에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 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퇴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방법을 찾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퇴직금 연차수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속편 합니다. 그러니 제때 퇴직금 및 급여 가 지급 되지 않는다면 깔끔히 신고하는 걸 강력 추천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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