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과 계산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매년 최저임금 을 정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휴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 9620원으로 결정 나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간 주휴수당.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그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주 5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 가 쉬기로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개근 ③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 2021년 8월 4일 이전 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변경 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2.06.14 - [돈 이 되는 정보] -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일용직과 파트타임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위의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돼 상이 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되며 만약 현재 퇴사한 경우라도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이기에 이 기간 내 라면 신고 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 한경우
- 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