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50% 무이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안심주택을 알고 있나요?
주거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를 지원해주어도 공짜는 아니기에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는 부담 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가 가능한 청년 들을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입주보증금의 절반 즉 50% 를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 이 있어 공유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하는 사업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대 4,500만 원 을 무이자로 대출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안심주택 입주 대상 청년 들이여야 하며 그중 청년 입주자들의 소득요건 은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입주자들의 소득요건 은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조건 또한 체크하는데 청년 은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간단 정리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자
- 소득요건 : 청년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자산요건 :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이하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내용]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 할 경우 ~~
입주할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하는데
보증금 이 1억 원 이하 일 경우 보증금의 50% ( 최대 4,500만 원까지 ) 지원되며 만약 보증금 이 1억 원 을 넘어간다면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정리
- 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 보증금 1억 원 이상 : 보증금의 30% (청년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하며 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소득 / 자산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안심주택 무이자 보증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