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도 퇴사시 근로자가 꼭 알아야할 급여 계산방법 총정리

야누스 2023. 3. 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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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급여 계산방법 총정리


평생직장 의 개념 이 사라진 요즘 각자의 목적이나 이유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 을 그만둘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퇴사 통보 기한

임금 계산

 

갑자기 다니던 직장 이나 아르바이트 등 을 그만둘때 과연 근로자 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그만두기전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그만둘때 무단결근 으로 그 기간만큼 빼고 급여 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를 한다거나 등등 의 이유를 근로계약서 에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사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다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근로자 는 헌법상 직업선택 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에 따라 강제근로 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을 구하기전에 퇴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첬다면 회사 에서 손해배상 청구 를 할수 있으나 손해 를 끼첬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회사 에 그만두겠다는 통보 기간은 법적 으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단지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 를 한달전에 통보 하기에 퇴직의 의사도 그쯤이면 되겠다 하고 정한것 뿐입니다.

임금체불



하지만 회사 와 근로자 간에 깔끔한 마무리 를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 하고 퇴사 하는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두번째 : 중도 퇴사 또는 입사시 급여 계산


대부분의 회사가 1일 ~ 30일 까지 근무한 급여 를 다음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합니다. 하지만 퇴사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는 중간에 입사 를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 할까요?

대부분의 회사가 위와 같은경우 일할계산 을 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둘중 하나 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해당월의 총일수 기준 급여계산 방법


계산방식 은 ? : 월급여 ➗️ 역일수 ✖️ 근무일수 입니다.
ex) 만약 월급여 250만원 을 받는 근로자가 1월 14일 까지 근무 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 월급여 250 ➗️ 역일수 31 ✖️ 근무일수 14일 = 113만 원 이 중도 퇴사자 가 받아야할 급여 입니다.

임금 계산


※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점은 역일수 계산 방식 에서 역일수 나 근무일수 모두 유급, 무급일수가 모두 포함 되어야합니다. 즉 일요일 이나 공휴일 등 을 모두 포함 시켜야 합니다.

 

2. 30일 기준 급여 계산 방법

 

계산 방식 은 ? : 월급액 ➗️ 30일 ✖️ 근무일수 = 급여
위와 같은 방식 은 한달이 28일 이던 30일 이던 31일 이던 똑같이 30일로 기준을 정하고 계산 하는 방식 으로 근무일수 에 당연히 무급일 유급일 모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 으로 계산 을 해보면 < 월급여 250만원 ➗️ 30일 ✖️ 근무일수 14일 = 116만원 이 됩니다.

두가지 계산방식 을 비교해보면 첫번째 방식이 급여가 조금 적은데 그렇다고 해도 임금체불 로 신고 할수 없습니다. 단 두가지 방식 모두 최저임금 이상 은 꼭 지급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오늘은 중도 퇴사시 문제점 과 급여계산 방식 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위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여 크게 문제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 같은경우 위와 같이 계산 하지 않고 급여 를 조금이라도 덜주기 위해 다양한 편법 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꼭 알아 두면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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