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 되는 정보

미성년 청소년 이 할수 있는 알바 아르바이트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야누스 2022. 8. 3. 07:52
300x250

미성년 청소년 이 할 수 있는 알바 아르바이트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미성년 흔이 청소년이라 부르는 이들도 돈이 필요할 경우가 많으나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는 부족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구인 시 주의해야 할 점 알아야 할 점 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 자 나이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조건
미성년 나이별 아르바이 조건 
만 13세 미만 예술 공연 참가 외에 근로 불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법정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증 제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법정후견인 동의서 제출
만 18세 이상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음

※ 단 취직 인허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는 직종이나 업종 운전 고압 근로 잠수 근로 조종 근로 등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스며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하여도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미성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성년 자를 고용할 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근로를 할 미성년 당사자와 고용주 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 (친권자 나 후견인) 등이 미성년 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친권자 나 후견인 등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명시해야 하는것 들로는 1.임금 2.근로시간 3.주휴일 4.연차 및 유급휴가 5.근로장소 와 할일 등을 꼭 명시 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아르바이트 근로 가능 업종과 불가능 업종

만 18세 미만 청소년 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에 출입 및 근로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 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입장 및 근로 불가 업종으로는 PC방 비디오방 숙박업 만화대여점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세부 업종 확인

4. 미성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후10시~ 아침6시 까지 시간은 미성년 을 근로시길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미성년 아르바이트 임금

미성년 근로자들 또한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라 하여도 1개월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가 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근로하였을 시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07.21 - [돈 이 되는 정보] -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근로계약 시 주의 사항

6. 미성년 근로보호센터 상담 및 문의방법

1. 전화상담 ☎1644-3119 (평일 오전 9시 ~6시 까지)

2. 문자 및 카톡 상담 : #1388  ID청소년근로권인센터 (24시간 상담 가능)

3. 홈페이지 방문 ☞ 청소년근로권인센터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