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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 국민연금 추후납부 총정리

야누스 2022. 6. 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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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추후납부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 연금의 추납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 이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상실되었을 때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 연금의 종류 에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 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은 나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 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 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나라 직장인 들 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지역 가입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들 이 지역 가입자입니다.
3. 임의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연금 등 수급권자 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나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분 들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의 가입자 가 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 위 1. 2. 3. 가입자 중 나이 60세에 달한 분들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이 어렵거나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국민연금 수급을 원할 경우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을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부 시?

국민연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2%~5% 의 연체금 이 발생되며 또한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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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란?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 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기간 은 최대 10년 미만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격요건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 또는 계속 가입 중인 경우
2.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기간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
3.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기한
국민연금 자격 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4.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전액 일시 납부 가능
-납부할 금액 이 클 경우 최대 60개월로 납부 가능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5.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한
추후납부 신청 후 신청한 달의 11일 ~ 15일경 고지서 발송 고지서 받은 후 말일까지 납부
※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체납 처리하지 않음

  이용 방법 안내 사항
자동이체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25일 출금
고지서 창구납부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2D코드 납부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편의점 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1355
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CD/ATM 납부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CD/ATM)를 이용하여 납부

현금(직불)카드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신용카드 납부 각 신용카드 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 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이며 임의 가입자 가 추후납부 신청할 경우 산정한 금액의 9%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후납부를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 이자가 가산됩니다.
[분할납부 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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