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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병 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by 야누스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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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이나 개인 건상 이유도 개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오늘은 질병이나 개인 건강상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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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과 건강상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몇 가지 정하였는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 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 도 어렵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질병과 건강상 이유로 자진 퇴사 시 필요서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한 사업장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며 사업주는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 당시 수행한 업무 내용과 평소 업무수행 곤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수행 가능 한지 직무 전환 배치 가능 한지 병가 사용 가능한지 등이 포함돼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하기 전 병가나 휴직 등을 부여한 적이 있는지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판단 요소중 하나가 됩니다.

4. 질병과 건상상 이유로 자진 퇴사 시 의사소견서

만약 기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안전센터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지 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 부상의 발병 일자 나 최초 진단 일자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용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 부상이나 질병 등이 경미한지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재 내용 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의 병명 질병의 발병일 과 질병 진단일 진료내역과 필요 치료기간과 향후질별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단 질병으로 퇴사를 인정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바로 받지 못하는데 이유로는 실업급여는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 질병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 가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고 그를 인정받은 후 치료 가 완료되어 회사 근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질병 치료기간 이 길어진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수습 기간 연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유로는 실업급여는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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