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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총정리
아르바이트 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문제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기에 이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금지 근로법 은 5인 이상 사업장 에만 적용되기에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5인 이하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라 하여도 해고예고 와 해고예고수당 은 적용됩니다. 사업주 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근로법 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적용 이 됩니다. 단 해고예고에 예외사항 이 있는데 예외사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 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청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 은 부당해고 근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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