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세 지원 받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요건 및 방법 총정리
주거 급여 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 를 지원 하는 제도 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도 지원 가능 하며 주택을 소유한 분들
도 기준만 충족 된다면 지원 가능 합니다.
주거 급여 선정기준
주거 급여 의 선정 기준은 월소득 인정액 으로
주거급여 (중위46%)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1년 | 82만2524 | 138만 9634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65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021년 소득인정액 33% 이하 → 2022년 소득인정액 46% 이하 로 변경
주거 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 재산 (월소득 으로 환산)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 재산 | 6.26% |
※ 단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차량 금액 그대로 100% 소득 으로 인정
됩니다.
차량 소유주 예외 인 경우
- 중증장애인 의 이동수단이며 2000CC 이하 차량
- 생계유지 수단 차량 일경우 50% 감면 혜택
- 10년 이상 노후차량 일 경우 차량가액 500이하인 경우 일반재산 (4.17%) 환산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세종 등 | 그 외 | |
1인 가구 | 32만7천원 | 25만3천원 | 20만 천원 | 16만3천원 |
2인 가구 | 36만7천원 | 28만3천원 | 22만4천원 | 18만3천원 |
3인 가구 | 43만7천원 | 33만8천원 | 26만8천원 | 21만8천원 |
4인 가구 | 50만6천원 | 39만 천원 | 31만원 | 25만4천원 |
5인 가구 | 52만4천원 | 40만4천원 | 32만원 | 26만2천원 |
6인 가구 | 62만 천원 | 47만8천원 | 37만9천원 | 31만원 |
※ 전세거주 : 전세보증금 의 4% 를 12달 로 나누어 지원
※ 월세거주 : 월세보증금 의 4% 를 12달 로 나눈 금액 + 월세금액
주거 급여 지원 자가 가구 ?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 가 지원 되며
자가 가구 지원 은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지원 해주며
도배 장판 주방욕실 공사 보수 까지 모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경보수 | 3년 주기 |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 |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 | 1241만원 |
※ 지원 주기 마다 한번씩 지원 가능
주거 급여 지원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 학업 취업 등 의 이유로 독립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 로
부모 와 다른 행정구역 에 전입 신고 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을 해야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단 대중교통 으로 90분 이상 거리는 예외 로 허용 된다고 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1.각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참
생계급여 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합산하여 지급 됨으로 별도 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3. 복지로 사이트 방문후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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