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받는 방법 그리고 예외 조건 미지급 신고 방법 총정리
사업주 가 근로자 를 해고 할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이란?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미리 고지 없이 해고할 시 지급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또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문자 구두 이메일 등 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음.
2. 해고예고수당 예외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근로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6. 천재, 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노동부령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 하나 해고예고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월 200만 원 을 지급받는 근로자 가 있다면 2,000,000원 ÷ 209시간 = 9,570원 이 시급이 되며 1일 8시간 근무이니 9,570원 × 8시간 = 76,560원이며 해고예고수당 은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니 76,560원 × 30일 = 2,296,800원 이 해고예고수당 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은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자 가 해고를 당할 시 지급하는 것이며 권고사직 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06.15 - [돈 이 되는 정보] -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계산기
4.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시
해고예고수당 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근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또한 신청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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