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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순부채 최대 80%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10월 부터시행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중 부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지원해드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자격 요건
1. 코로나 피해
①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② 2차 새 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 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 차주
③ 22.8.29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 용차 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 차주
2. 취약 차주
▶부 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부실 우려 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폐업 및 휴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휴업자 폐업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
③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④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상당 및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은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전화 상담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상담 및 신청 | ||
서민금융 진흥원 바로가기 | 한국자산 관리공사 바로가기 | 신용회복 위원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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