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퇴직자 재직자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근로자 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이란?
근로자 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로 기존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7개월이 걸려야 지급되던 지급금을 2개월로 기간이 축소되었으며 기존 퇴직자만 지급되었던 지급금이 퇴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직자 에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원 조건
1. 퇴직 근로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체불 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2. 재직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로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1. 퇴직 근로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금액
2.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금액
4.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사 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5. 간이대지급금 상한금액
1. 퇴직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한도
2. 재직근로자 : 최대 700만 원 한도
3. 간이대지급금 포함 사항 :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③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6.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3. 판결문 등 집행권 정본 또는 사본
4. 확정증명원 정본
5. 통장사본
6.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방문 신청 ☞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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