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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괴롭힘 유형 및 신고 방법 과 처벌 내용 과 신고시 준비 사항 및 직장내 갑질 의 범위 와 실업급여 수급 방법

by 야누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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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괴롭힘  유형 및 신고 방법과 처벌 내용과 신고 시 준비 사항 및 직장 내 갑질 의 범위와 실업급여 수급 방법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을 방지하는 방지법 시행이 어느덧 3년 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경우가 신고방법과 처벌 내용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8(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직장내 갑질 괴롭힘 의 유형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유형
폭행 과 폭언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모욕 과 협박 다른 직원들 앞 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 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 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비하 와 무시 외모 학력 연령 지역 등 으로 인격을 비하 하거나 업무나 인간관계 에 대해 무시하는 행위
따돌림 이나 소문 상사 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반성문 시말서 강요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등 을 강요 하는 행위
강요 회식 음주 흡연 등을 강요 하는 행위
전가 와 차별 본인 업무를 전가 시키거나 승진 이나 보상 또는 일상적 업무 에서 차별 하는 행위
사적 지시 업무 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배재 업무 와 관련된 일에서 배재 하는 행위
사직 종용  업무상 차별 불이익 등을 동반한 사직을 종용 하는 행위
업무 제외 업무 를 주지 않는 행위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야근 및 특근 강요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SNS 업무지시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 나 온란인 으로 업무지시
비밀 공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원을 마음대로 공개한 행위
갑질 괴롭힘 방지법 문제점 

1.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 사항이 없다. (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2.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의 범위 설정이 애매함.

3.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를 직장 내 사장 에게 해야 함.

4.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을 피해자 가 직접 증명.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1차 가해가 일어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2차 가해가 일어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형사처벌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 모욕 등의 수준에 이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시 준비사항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에 대한 신고는 갑질과 괴롭힘 당한 피해자 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시 준비사항▶

1.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이 일어난 장소 행위 등을 자세히 기록  2.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의 가해자 기록  3.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시 피해자 즉 나의 대응 4. 녹음 ( 녹음 시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을 해도 되나? 본인 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방법

1. 사내 신고 2. 고용노동부 진정 3.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으로 인한 퇴사 나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이직확인서 ,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처리 결과서 )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 한건 퇴사 방법으로 가장 최선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 퇴사 시 회사와 원활하게 합의가 되어 퇴사 시 회사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였다 작성해달라 요구하고 회사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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