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 촉진제도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 라면 개인적이거나 또는 다양한 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런 상황에 사용하는 게 연차입니다. 오늘은 이런 연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란?
연차란 연차휴가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한 첫 달은 연차휴가가 없으며, 첫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연차 휴가 사용 가능할까?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연차휴가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르바이트 경우 연차휴가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같은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에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인란?
연차수당 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줄임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남은 연차에 대한 계산 방법은 남은 연차 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연차 촉진 제도 란?
연차 사용촉진제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되며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①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며②회사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③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 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위 통보 단계를 거친 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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