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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과 신고방법

by 야누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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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과 신고방법

주 52시간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규정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조건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먼저 주52시간 초과 근무 시 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수 5인이상 의 사업장. 2. 1년 이내 9주 이상. 3. 1년 이내 평균 근로시간이 연속 9주 이상. 4. 주 52시간 초과근무 예외 업종 불가.  5. 주 52시간 초과근무 증명 가능.

주 52시간 초과 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

모두가 그러건 아니지만 주52시간 을 초과시켜 근무시키는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 은 5인 미만인 경우 많은데 안타깝게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 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2. 1년 이내 9주 이상 52시간 근무
3. 1년 이내 평균 근로 시간이 연속 9주 이상.

또한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9주 이상 52시간 을 근무하여야 만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며 또한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2시간 초과 근무한 날을 9주로 평균하였을 때 52시간 을 초과 한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시간씩 6주~7주 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9주로 평균하여 52시간 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4. 주52시간 초과 근무 예외 업종.

 

각 운송업과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 52시간 초과근무 예외 업종 이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주52시간 초과근무 증명 가능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신청자 즉 근로자 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를 인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 에는 .출퇴근 기록부 . 주52시간 초과근무 확인서 . 초과근무 로 인한 수당지급 확인 내역 ( 급여명세서)

주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주 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과 신고 방법

주52시간 위반 신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용노동부  ①☎️ 1350 으로 신고하거나 ②지방 고용센터 를 방문 하여 신고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방문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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