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임산부 라면 최대 70만 원 교통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은 교통 약자에 속하는 임산부 님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임산부 님들의 건강한 출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등 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1.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외국인 은 제외 됩니다.
2.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4.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5. 지원금액 사용방법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 가능
6. 지원금액 사용기간 : ①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②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준비 내용
1.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2.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 ①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 신청
2.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①방문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준비서류 :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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