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과 계산방법

by 야누스 2022. 7. 11.
300x250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매년 최저임금 을 정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휴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 9620원으로 결정 나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간 주휴수당.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그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주 5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 가 쉬기로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개근 ③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 2021년 8월 4일 이전 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변경 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2.06.14 - [돈 이 되는 정보] -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일용직과 파트타임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또한 위의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돼 상이 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되며 만약 현재 퇴사한 경우라도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이기에 이 기간 내 라면 신고 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1.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 한경우
  2. 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5.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300x25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