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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및 요건

by 야누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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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및 요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및 요건

1.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3.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4.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 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2.4억 원 이내)

LTV (Loan to 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 를 말합니다.

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입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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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2.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4.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5. 대출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이하

《신규 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 가능》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 것

- 대출 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1. 우대금리(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0.5% p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 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2. 추가 우대금리(항목별 중복 적용 가능)

※중복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
2천만원~4천만원이하 연 2% 연 2.1% 연 2.2% 연 2.25%
4천만원 ~6천만원이하 연 2.41% 연 2.25% 연 2.35% 연 2.4%
저금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

1.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3.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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