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청년 월 새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20.000명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60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300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 2000 |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4.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5.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필요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2.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아래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 ~ 2022년 7월 7일
서울시 청년 월세 문의 전화
☎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600-3456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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