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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 되는 정보

2022 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요건

by 야누스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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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및 지원요건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 30%~50% 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라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오늘은 그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45% 이하 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 가 없는 분, 부양의무자 가 부양능력이 부족한 분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즉 부양의무자 가 일정의 소득이나 재산 이 있는 경우 해당 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6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 2.771.277원 3.177.222
주거급여 신청절차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일가친척 및 기타 관계자

2.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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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고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필수 지참.

주거급여 주택 조사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주거급여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1.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 실거주 여부 , 주택 현황 , 등
  2. 자가가구 : 실거주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 현황 및 노후상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전대 여부 , 혼인 여부 , 및 분리 거주 사유 등 추가 확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 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에게는 지역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 차감
  2. 급여산정금액 이 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 지급
  3. 실제 임차료 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만원 지금
  4. 임대차계약서 가 없거나 실제임차료 가 0원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급지 서울 327.000 367.000 338.000 391.000 524.000
2급지 경기 인천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3급지 광역시 세종시수도권 외특례시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4급지 그외 지역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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