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계산기
통상임금 과는 또 다른 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 이란 임금을 산정해야하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 가 취업 후 3개월 미만 이어도 평균임금 은 위와 동일하며 만약 평균임금 금액 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정합니다.
2022.06.15 - [돈 이 되는 정보] -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계산기
평균임금 적용 대상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구직급여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1. 근로자 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 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4. 출산 전후 휴가 기간
5. 육아 휴직 기간
6.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휴업 한 기간
평균임금 총정리
근로자 가 평상시 받는 임금의 하루치 를 평균 임금이라 하며 퇴직금 산재급여 휴업수당 실업급여 초과 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 연간 정기 상여금의 3개월분 해당 연도에 받은 연차 수당의 3개월분 등 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산정된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 임금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임금 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계산 예시
- 1월 급여 200 만원 2월 급여 180만 원 3월 급여 200만 원 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급여 200+ 2월 급여 180+ 3월 급여 200) ÷(1월 달수 31일 +2월 달수 28일 + 3월 달수 31일) = 일평균 임금
580만 원 ÷ 80 = 일평균 임금 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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