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이 되는 정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야누스 2022. 6. 14.
300x250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잔업수당 은 근로자 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근로 소득중 하나이나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만 알고 있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주휴수당 이란 ?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

즉 주휴수당 이란 한 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또 하루는 유급 휴일 이 되는 겁니다.

※ 시급제 근로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 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 조퇴 등은 주휴수당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무단 결근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1일 8시간 최저임금 9160원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 × 8시간 을 하면 73.280원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며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최종 정리
  1.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그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하며 연차 반차 조퇴 등은 무관 합니다.
연장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며 이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로 수당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좀 더 힘이 들 수

밖에 없기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를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계산 조건은 위 주휴수당과 같은 1일 8시간 최저임금 9160원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할 때 8시간 이상 하루 2시간씩 5일을

근로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은 하루 2시간 × 5일 = 10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은 시간당 ( 최저임금 9160 + (연장근로수당 50% 즉 최저임금 9160÷2를 한  4580원) ) = 13.740원이며 주 10시간을 연장근로하였기에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 13.740원 × 10시간 을 한 137.400원) 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최종 정리

9160 + (9160÷2) = 13.740원이며 13.740원이 최저임금 지급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이 됩니다.

야간 근로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야간근로 라 말하며 실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오후 10 ~ 다음날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 조건은 위 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 최저임금 9160원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할 때 위 근무자가 저녁 10시부터 12시 까지 2시간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9160원 + ( 최저임금 9160원 × 50% ) = 13.740원 이 되며 13.740원 이 시간당 야간근로 수당이 되며 13.740 × 2 = 27.480원이 하루 2시간 야간근로하였을 경우 야간근로 수당이 됩니다.

[ 야간근로 수당 계산기 ]

야간 근로수당 계산 총정리 

9160 + (9160÷2) = 13.740원이며 13.740원이 최저임금 지급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야간근로 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 이란 연차 유급 수당의 줄임말이며 연차 휴가의 지급기준 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 조건은 위 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 최저임금 9160원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할 때 이 근로자의 하루 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이 됩니다. 즉 연차를 10개를 사용하고 5개 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9160 × 일 근무시간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5일 = 366.400원이며 하루 연차 수당은 최저임금 9160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 73.280 원 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총정리

1일 연차수당 : 9160원  × 8시간 = 73.280원 이 됩니다.

2022.06.13 - [돈 이 되는 정보] - 포괄임금제 폐지 최저임금 논란

300x25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