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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금융감독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연 1.5% 이자율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주니 대출 자격 요건과 대출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 대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 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용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활 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으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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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 |||
의료비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
부모요양비용 |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일당 연 500만원 | ||
장례비용 | 1000만원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 |
대출한도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 금액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활 상환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연 0.9% 선공제) |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속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편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재직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퇴직 근로자 | |
지원대상 | 1. 가동중인 휴업 포함 체불상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2.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이 체불 되었을것 [ 건설 일용 근로자] 1.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742.550원) 금액 이상일것 |
1.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휴업포함 하여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대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이금이 체불된 근로자 |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 체불 금액 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
1000만원 범위 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
대출금리 | 연 1.5% | |
상환 방법 | 1년 건치 3년 또는 4년중 선택 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4년 , 2년 건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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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연 1.0% 선공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방법
1.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신청.
2.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활 각 지역보부 및 지사.
3 문의 전화 번호 : ☎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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