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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 되는 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총정리

by 야누스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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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금융감독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연 1.5% 이자율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주니 대출 자격 요건과 대출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 대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는 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 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혼례비용 1250만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활 상환
자녀학자금 1000만원 으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양육비
의료비용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용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일당 연 500만원
장례비용 1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 금액
대출금리 연 1.5%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 분활 상환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연 0.9% 선공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속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편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퇴직 근로자
지원대상 1. 가동중인 휴업 포함 체불상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2.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이 체불 되었을것
[ 건설 일용 근로자]
1.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742.550원) 금액 이상일것
1.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휴업포함 하여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대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이금이 체불된 근로자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 체불 금액 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1000만원 범위 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대출금리 연 1.5%
상환 방법 1년 건치 3년 또는 4년중 선택 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4년 , 2년 건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연 1.0% 선공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방법

1.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신청.

2.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활 각 지역보부 및 지사.

3 문의 전화 번호 : ☎ 1588 - 0075

2022.06.08 - [돈 이 되는 정보] - 2022년 기초연금 개정 금액 확인 방법 및 조회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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