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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이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노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로 2014년 에 첫 시행 되어 시행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을 받지 않고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늘어난 기초 연금 금액
년 | 단돈가구 기준금액 |
2014년 | 20만원 |
2018년 | 25만원 |
2021년 | 30만원 |
2022년 | 307.500원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
-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
- 가구소득금액 이 선정기준금액 미만인 분.
가구 | 선정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1.800.000원 |
부부 가구 | 2.880.000원 |
※ 소득인정금액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금액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 원 에 추가공제 30% 를 받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인터넷 모바일 앱 복지로 신청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 같은 자녀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이 필요 하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부부 모두 동의 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 가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들어 감으로 방문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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