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 급여 총정리
급여 근로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또한 수급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 분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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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먼저 자영업자 분들 이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 이 고용보험 가입이 급여 근로자와 는 조금 다릅니다. 급여 근로자의 경우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1등급~7등급 구간 중 사업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단계
기준보수 (2019년~) | |||
구분 | 월 보수금액 | 월 보험료 | 월 수급 가능 실업 급여 |
1등급 | 1.820.000 원 | 40.950 원 | 910.000 원 |
2등급 | 2.080.000 원 | 46.800 원 | 1.040.000 원 |
3등급 | 2.340.000 원 | 52.650 원 | 1.170.000 원 |
4등급 | 2.600.000 원 | 58.500 원 | 1.300.000 원 |
5등급 | 2.860.000 원 | 64.350 원 | 1.430.000 원 |
6등급 | 3.120.000 원 | 70.200 원 | 1.560.000 원 |
7등급 | 3.380.000 원 | 76.050 원 | 1.690.000 원 |
※ 자영업자 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자영업자가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함
- 매출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본인의 노력 여부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자영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 약 3개월 5년 미만 120일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지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시 휴업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소사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 가능하며 지원 금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등급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1등급 ~ 2등급 | 50% | 5년 |
3등급 ~4등급 | 30% | |
5등급 ~ 7등급 | 20%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는 하나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니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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