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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헌 대법원 판결 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규정 및 적용나이 와 임금피크제 지원금

by 야누스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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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적용 규정 및 적용 나이와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 퇴직할 나이가 다가오는 고령 근로자들을 조금 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 고령 근로자 의 회사 근속 연수에 따란 급여를 줄여 새로운 신입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 안정화를 하기 위한 목적

임금피크제 의 목적과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적 회사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란 이유로 삭감하면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비하여 결국 고령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되는 현상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 이로 인해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1심 2심 모두 고령자 고용법위반이라 판단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

- 임금피크제는 2003년 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 이지만 사실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 하고 있지는 않기에 추상적 으로 정년 이전 몇년 전부터 임금을 낮춘다 라고 정의 되어 있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르면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임금피크제 는 보통 만 55세~57세쯤 시작되나 모든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1. 정년연장형 :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주로 정년 전 3년~5년 전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2. 고용연장형 : 정년으로 인해 은퇴가 이루어진 근로자를 회사가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
  3.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 혹은 정년 이전부터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형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한 감소됩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 퇴직금 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 근속연수인데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선택 하게 될경우 퇴직적 월급이 낮아지면서 근로자가 받아야할 퇴직금이 줄어 들기에 임금피크제 를 실행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실행 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6.05 - [돈 이 되는 정보] -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및 근속연수별 퇴직금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및 퇴직금 연금 총정리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자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임금피크 와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받고자 하는 제도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장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2. 정년 (만 55세 이상)에 이른 직원을 재고용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3. 위 1과 2의 경우에 해당되면서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정년 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재고용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기준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20%
우선지원대상 기업 10%
피크 임금 대비 30%
우선 지원대상 기업 15%
50%
기간  최대 10년 최대 5년 최대 10년
금액  피크 임금대비 80% 이하로 감액 되는 부분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피크 임금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피크 임금대비 50%이하로 감액 되는 부분을연300만원 한도 내 에서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금액 은 월별 30 만원에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수를 산정한 금액을 1년간 지급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 주거지 관활 고용센터에서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가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신청서류 ]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2. 임금피크제에 적용받는다는 근로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자 대표 서면 동의서 사본
  4. 임금피크 임금과 해당 기간임금 을 비교하여 해당기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졌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연단 위 신청 시 임금피크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고용센터에서 피크임금과 신청 시 임금을 비교하여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에서 10일 이내에 지급

-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객센터 문의 번호 : TELL 1350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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