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 최대 6.41%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두 번 (6월, 12월) 자동차 세 를 내야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 세 를 한 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이유는 자동차 세 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은 이텍스
지방은 위텍스
앱을 설치 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시청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
- 온라인 : 서울 은 이텍스 , 지방은 위텍스 앱 설치후 인터넷 뱅킹 납부
- ARS : ☎️ 044 -300- 7114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2. 자동차세 연납신청주의사항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활인율 은 6.41% 이며 이마저도 점점 줄인다고 합니다.연납신청 기간 은 1월16일 ~ 1월31일 까지 이니 기간 을 잊지 말고 꼭 신청 하세요.또한 납부 하는 시기에 따라 활인률 이 줄어듭니다. 2022년에 연납신청 을 했다면 2023년 에도 연납신청 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신청 을다시 해야 합니다.자동차세 연납 후 타고 다니던 자동차 를 판매이전 폐차 등 을 하였다면 연납 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한
※연납신청 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 의 6.4% 세액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 의 5.2% 세액 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 의 3.5% 세액 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 의 1.7% 세액 공제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 아쉬운점은 이 연납신청 으로 인한 자동차세 할인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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