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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입원 검진기간 지원금 서울형 유급휴가 지원 신청 조건 방법 지원 내용 ZIP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사는 걱정에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이나 1인 소상공인 등 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지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 드리는 2023년 서울시 입원 검진기간 지원금 서울형 유급휴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유급휴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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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대면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퇴원(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로부터 180일 이내
-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을 경우, 14세 미만 은 방문신청 만 가능.
2. 지원대상자 와 제외 대상자
1. 지원대상자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 시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2. 지원 제외 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단 ,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3. 지원 내용 및 필요서류
1. 지원내용.
- 지원일 수 : 연 최대 14일 이내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기준 89,250원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 필요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입원 :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검진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나 확인
- 근로 확인 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1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1부),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1부.
-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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