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피 가 되고 살 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근로법 5가지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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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가 밝은지 벌써 10일 이 돼 갑니다. 2023년 달라지는 노동근로법 5가지 를 모아 모아 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어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은 2022년 보다 5.1% 인상 한 9,620원입니다. 시급 9,620원 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1만 580원입니다.
두 번째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확대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이 강제성 의무 인걸 알고 있나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8조 1항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 이 휴게시설을 준비 하지 못했을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관리 기준을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휴게실 설치 조건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종 은 해당공사 의 총공사 금액 이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의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유예합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 (산재 개정)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 직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사 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구정한 산업재해보상법 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 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몇몇 직종이 산재보험 혜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인상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이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율 은 6.99% → 7.09% 인상 되며 장기보험료율 은 0.9082% 인상 됩니다.
다섯 번째 식대 비과세 인상
2023년 에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 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노동근로법 5가지 를 모아 모아 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어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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