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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23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이 선택 할수는 없는걸까? 각 퇴직연금 의 장점 과 단점

by 야누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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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는 걸까? 각 퇴직연금 의 장점 과 단점

1. 확정급여형(DB) 란?

2. 확정기여형(DC) 란?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4. 퇴직연금 글을 마치며

며칠 전 회사 노조에서 단체 카톡 문자 한 통이 날라 왔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계속해서 요청하여 회사와 논의 끝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문자였다. 단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변경한 직원 들에 한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확정급여형 은 어떤 유형의 퇴직금이기에 중간 정산이 안되고 확정기여형 은 어떤 유형이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된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여 알아 보던 중 나처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 같이 알아가자는 이유로 정리해봅니다. 일단 퇴직연금 의 종류는 세 가지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금(IRP)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은 고용주 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고용주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 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이 사전에 이미 정해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내 퇴직금을 운영하여 손해가 나던 이득이 나든 결국 근로자 가 받을 퇴직금 은 정해저 있기에 이것이 장점 이자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은 연금운용에 자신이 없거나 회사에서 정한 방식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직장인 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장점.
  1. 퇴직금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음
  2. 임금 이 상승한 만큼 퇴직급여 도 상승하기에 장기근속자 나 임금인상률 이 높은 근로자에게 이로운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2. 확정급여형(DB) 단점
  1. 중도인출 불가능. 확정급여형 의 가장 큰 단점으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나의 퇴직금이라도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단점이라고 봅니다.
  2.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실생활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낮은 임금상승률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지급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DB)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근로자 가 받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023년평균임금 과 평균임금 산정계산기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계산기 통상임금 과는 또 다른 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 이란 임금을 산정해야하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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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설정 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로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1항 을 포함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으로 내가 받을 퇴직금 알아보기

 

 

2. 확정기여형(DC) 란?

 

확정기여형(DC) 토방연금 제도는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고용주 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 의 12/1 이상 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 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근로자 도 점점 늘어 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 부모님 세대 와는 다르게 요즘은 다양한 금융지식 들이 인터넷 에 넘처나며 일반인 들도 반 전문가 가 되어 스스로 자산을 늘릴수 있는 금융지식이 가득하기에 자신이 투자 나 자금 운용 에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DC) 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 아닐까 합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장점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장점 은 퇴직연금 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즘 처럼 하루가 다르게 미친듯이 널뛰는 금리 를 보면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 있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유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단점
  1. 본인의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받을 퇴직연금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중간정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의 장점 중 하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퇴직금 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이 필요합니다. ( 내가 받을 퇴직금 미리 받겠다는데 왜 이유까지 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단 이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요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인 줄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설정방법

확정급여형(DB)과 같음.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은행에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을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꼭 물어본다고 하죠. 해지 후 바로 퇴직금 받아갈 건지 아니면 운용후 연금으로 받을 건지..

1.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의 장점
  1. 세액 공제 혜택
  2. 중간 정산 가능.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의 단점
  1. 계좌를 운용하게 되면 수수료 발생. (단 잘 찾아보면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있으며 부과되는 수수료 또한 낮은 편입니다.)
  2. 장기간 유지 : 연금상품 의 특성으로 장기간 유지를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중간에 연금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환급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의 장점 중 하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퇴직금 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단 이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요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인 줄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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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글을 마치며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퇴직금 이란 어차피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왜 퇴직금을 받을 방법 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지 못할까? 과거에야 일반인 들이 자금을 운용할 능력 정보 가 부족했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퇴직금 을 받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은 발전하는데 정책은 후진하는 것 같다. 어떤 퇴직연금이던 근로자 본인 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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