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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1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복 확정 신청방법 과 지급방법

by 야누스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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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복 확정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우리나라 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2023년에 부모급여 란 정책 을 시작했고 1월 4일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시작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과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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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급여 신청 방법

2.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 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022년 에도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정책이름을 부모급여 라 변경하고 만 0세는 70만 원 , 만 1세는 35만 원 을 매월 지급하겠는다는 게 부모급여 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22년생 아동 들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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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1년생 영아 들은 영아수당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영아들도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매월 7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0세 영아는 매월 100만 원, 1세 영아는 매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만약 0세 영아 가 어린이집을 간다면? 매월 지급받는 70만 원 에서 - 책정된 월보육료 50만 원 = 20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부모급여 와 육아휴직 의 중복 또한 두 가지 재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or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는 1월 4일부터 , 정부 24는 1월 6일부터 신청가능)
  3.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은 아이의 친부모만 신청 가능 합니다.
  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관할 주민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찾아보기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아보기◆

2.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1.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생일 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 가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을 해야 합니다.
  3. 2022년 영아수당을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 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부모급여 변경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4일부터 신청 이 가능했으며 정부 24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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