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주의할점 4가지

by 야누스 2023. 1. 5.
300x250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주의할점 4가지

주52시간 제가 되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포괄임금제 ?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오늘은 이 포괄임금제 에 대하여쉽고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포괄 임금제란 ?

▶포괄임금제 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세가지

▶포괄임금제 에 포함 될수 없는 임금

▶포괄임금제 의 퇴직금 과 연차사용

▶포괄임금제 와 통상임금

◆포괄 임금제 란?◆

300x250

쉽게 이야기 하면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을수 있는 급여 외에 추가수당 연장수당,야근수당,주휴수당,등 을모두포함 하여 지급 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 라고 말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는 법 의무사항 이 아닌 임금지급 방법의 한가지 일 뿐 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諸手當,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 한 임금제 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과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은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계산 방법


1. 포괄임금제 로 인정 되기 위한 요건 세가지

  1.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처럼 근무형태 의 특성 이 인정 되어야 함
  2. 노.사 간 포괄임금제 에 대한 약정 이나 합의가 되야함
  3.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함

2. 포괄임금제 에 포함 될수 없는 임금

  1. 포괄임금제 시행시 정한 포함된 초과 근무시간 보다 이상 으로 초과근무 를 하였을 경우 그이상 의 근무 에 대한 초과 임금 을 지급해야함
  2. 노동절 근무수당,퇴직금 은 포괄임금제 에 포함시킬수 없음.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 의 구분

연장근로 와 휴일근로 는 다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만 명시 하였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 에 대한 수당 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휴일
  1. 5인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주휴일
  2. 5인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국경일
  3. 아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 공휴일 등 근로 할시 받아야 하는 급여 계산 방법 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의 연장 근무시간

포괄임금제 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 을 지급하는 인정방식 이기에 미리정한 연장근무 시간 을 지키지 못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미리 정한 연장시간 을 초과하여 근무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 을 받아야 합니다.

3. 포괄 임금제 퇴직금, 연차 사용 여부

근로계약 을 포괄임금제 로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의 경우 연차수당 을 포함 하여 근로계약 을 하는경우 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연차 를 사용할수 있냐 없냐하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연차 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판례 와 노동부 입장 을 보면 근로자 의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을것 이 필요 합니다. 즉 월급에 연차수당 이 포함 되어 있다고 연차 를 사용 하지 못하게할경우 잘못된 근로계약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임금에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근로계약 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꼭 급여 의 구성 항목 을 따로 구분 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 와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를 조금더 쉽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임금 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을 말합니다. 아래 통상 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세요.

통상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기


이렇게 오늘은 포괄임금제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임금 은 근로 를 제공한 근로자 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 내가 계약한 근로계약 이나 임금제 를 제대로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0x250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