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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최저임금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시급 계산 하는 방법 과 최저임금 에 포함 되는 임금 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by 야누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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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 계산 하는 방법과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1.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 방법

2. 주급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3. 일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2023년 최저임금 은 9620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급여는 최저임금 만 주는 것이 아닌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가지 를 포함하여 줍니다. 또한 월급제 시간제 또 시간제 에는 3교대 2교대 등 여러 가지 가 있어 많은 근로자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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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월급기준으로 209시간이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여기서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그럼 근무시간 이 다른 월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 해보면 됩니다. 아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1주 44시간인 경우(4인 이하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 226시간
  2. 1주 40시간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 ÷ 7]÷ 12월 = 209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즉 5인이하 사업장에 서 근무 하는 월급제 근로자 님은 (받는 월급여 ÷ 226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되니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 의 경우도 위와 같이 받는 월급여 ÷ 시간을 하시고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2. 주급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 하는 방법은 임금이 주급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근무시간 이 일정한 경우 : 내가 받고 있는 급여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단 근무시간을 만근해야 하며 만 근 한 근로자 에게만 주휴수당 이 지급됩니다.
  2. 근무시간 이 다를 경우 : 1주 (5일 5시간 근무),2주 (6일 다섯 기간 근무),3주 (5일 5시간 근무),4주(6일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5+30+25+30) ÷ 4주] +유급주휴 5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3. 일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

일급제 근로자 의 최저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여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하루 8시간 을 근로 하는 근로자 라면 내가 받고 있는 일급 ÷ 8시간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9시간이나 10시간이라면? 9시간 근로자 라면 : 내가 받고 있는 일급 ÷ (8시간 +시간 외 근로시간 1.5) = 내가 받고 있는 최저시급 이 되며 10시간 근로자 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몇 개월당 지급되는 상여금 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채용공고에 상여 400% 라 쓰여있는데 이 상여금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면 이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채용공고에 써서 있는 상여금을 매달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년 정기상여금 5% 제외) 즉 기본급 이 200만 원이고 매월 나누어 주는 상여금이 400% 라면 800만 원 ÷ 12개월 = 66 만원 정도가 됩니다. 66만 원 의 5% 인 33,000원 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분만 포함(2023년 1% 제외) 됩니다. 즉,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현물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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