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비정규직 피보험자를 위한 연 1%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
해주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을 받지
않고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소득 요건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 | 1,555.849원 | 2,608,068원 | 3,355,760원 | 4,096,864원 | 4,819,612원 | 5,525,603원 | 6,224,473원 |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받아야 하며
훈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단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확인 방법
고용 노동부 훈련과정 확인 : HRD- NET 바로가기
건설 근로자 공제외 훈련 과정 확인 : 건설일 드림넷 바로가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사람
※ 대출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
훈련에 대해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자격 요건 이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제한 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조건
-총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출 한도 금액 : 50만 원~200만 원 이내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하고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되며 대출 전
대출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출실행이 중단되며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출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됩니다
※ 대출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금리
-이자율 : 연 1%
-대출 보증 요건 : 공단 신용 보증제도 이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활 상환 | 세가지 사항중 대출 신청자 선택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활 상환 |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활 상환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신고자용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류
-직업 훈련기관이 발급한 훈련증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근로자 : 무급 휴직 확인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 각 지역 근로복지 공단 방문 신청
- 근로 복지 공단 홈페이지 방문 신청 :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외 필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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