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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아시나요 ?

by 야누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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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인 긴급 복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7. 단전 1개월 경과 시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9.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0.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11.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12. 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긴급복지지원 소득과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 원 이하  
  2. 재산 :188백만 원 이하
  3. 금융재산: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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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 지원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지원금액 최대 횟수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연료비 6회)
4.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5. 긴급복지 지원 외에 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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